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248회신일 2001.05.2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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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5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발생했다. 해당 세액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환급한다.

질의요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203(2001.02.28) 및 징세46101-145(2001.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5, 2001.02.14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회답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45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징세46101-203 계약 해제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248 (2001.05.25 회신),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31)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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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