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단에 폐업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31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에 폐업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공 가능 여부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업사실에 관한 과세정보를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한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한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한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315 (<time datetime="2001-06-02">2001.06.02</time> 회신), "공단에 폐업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21)
원 제목
국민건강보헙공단에서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청시 정보제공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