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296회신일 2001.03.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7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과점주주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건을 물었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법인 재산의 부족 여부 등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의 재산이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등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조건.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짐.

법인의 재산이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인지 여부 등은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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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296 (2001.03.27 회신),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18)
원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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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