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잘못 낸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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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 낸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분할납부한 환급금은 최후 납부일부터 계산하되 초과분은 납부 순서를 거슬러 각 기산일을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의 신고납부 또는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납부한 국세를 환급하는 상황이다. 환급 대상 국세가 두 차례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시에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것임

본문(원문)

2000.12.29.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12.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으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2000.12.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합니다.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최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에 이를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각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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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8 (<time datetime="2001-04-21">2001.04.21</time> 회신), "잘못 낸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81)
원 제목
2002.12.29.이후 납부로 신고한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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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