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의 징수부족액을 다른 과점주주에게 물릴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4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징수부족액을 다른 과점주주에게 물릴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무재산 등으로 이행하지 못한 징수부족액은 다른 과점주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특정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다른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무재산 등으로 이행하지 못한 징수부족액은 다른 과점주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른 주주는 출자자로서의 제2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만 무재산 등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그 법인의 과점주주 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 중 다른 주주에게 지울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법인이 그 법인의 과점주주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중 다른 주주에게 같은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정 과점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다른 과점주주에게 지울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이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해당 법인의 다른 과점주주에게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로서의 제2납세의무로 지울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432 (<time datetime="2001-06-13">2001.06.13</time> 회신), "법인의 징수부족액을 다른 과점주주에게 물릴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36)
원 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