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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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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명칭과 성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기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회의 명칭과 성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승인 대상은 조직·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비분배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고자 하는 교회의 명칭이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어 82번의 번호를 부여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산
같은법 제13조 제2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정제 정리
질의
등기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어 82번의 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요건.
회답
교회의 명칭이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승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할 것
2.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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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818 (<time datetime="2001-04-27">2001.04.27</time> 회신), "등기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25)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