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에 의한 우선이 공과금 사이에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6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에 의한 우선이 공과금 사이에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채권자 간 순위는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복수 조세채권과 공과금이 경합할 때 압류에 의한 우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채권자 간 순위는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과금 간 우선순위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6조: 제36조에서 제4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財産의 賣却으로 인하여 權利를 移轉할 때까지 受取되지 아니한 天然果實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부동산에 복수의 조세채권자가 경합하였다. 이와 함께 공과금 상호 간의 우선순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가 경합되어 조세채권자 상호간에 우선순위를 판단할 경우 공과금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

본문(원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 우선순위를 판단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과금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부동산에 복수의 조세채권자가 경합한 경우 및 공과금 상호 간 우선순위에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의한 우선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채권자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국세징수법 제36조의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과금 간 우선순위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693 (<time datetime="2001-04-20">2001.04.20</time> 회신), "압류에 의한 우선이 공과금 사이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22)
원 제목
【압류에 의한 우선】의 규정이 공과금 상호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