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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도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했지만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재조세46019-71<1999.11.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9-71, 1999.11.12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경정결정에 관한 질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46101-1672, 1999. 7.12)이 타당함. 참고로, 세무서장의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기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바람.
(참조)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 국세청 법인 46012-768(1996. 3.
9)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과다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71 경정청구기한 후에도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 징세46101-1672 청구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 징세46109-7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9-11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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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533 (<time datetime="2001-06-16">2001.06.16</time> 회신),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38)
- 원 제목
- 경정청구기간 도과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