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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상 납부기한은 어떤 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48회신일 2001.05.1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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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정리법상 납부기한은 어떤 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6

납부기한은 각 세법이 정한 신고납부기한이며 결정·경정고지에 따른 기한은 아니다.

회사정리법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공익채권으로 나누는 기준인 납부기한을 물었다. 납부기한은 각 세법이 정한 신고납부기한이며 결정·경정고지에 따른 기한은 아니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일정 조세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정리채권, 개시 후 원인으로 생긴 것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납부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개시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거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것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규정상 “납부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의 공익채권 분류 기준이 되는 “납부기한”은 무엇인지.

회답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따라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않은 것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위 규정상 “납부기한”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며,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닙니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광2997 심판결정
    2012.03.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8 (2001.05.16 회신), "회사정리법상 납부기한은 어떤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48)
원 제목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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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