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임대아파트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7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아파트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의 고유번호를 누구 명의로 정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고유번호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고유번호 정비업무가 시행되었다. 질의 대상은 임대아파트이다.

질의요지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번 우리청의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아파트의 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고유번호 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780 (<time datetime="2001-04-24">2001.04.24</time> 회신), "임대아파트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47)
원 제목
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정정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