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4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관리기구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를 물었다.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신규입주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사업주체나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있다. 신규입주분양아파트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

회답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이미 교부한 고유번호는 고유번호 정비대상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신규입주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499 (<time datetime="2001-04-09">2001.04.09</time> 회신),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사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24)
원 제목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