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관이 직접 체납을 조회해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4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관이 직접 체납을 조회해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조회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 지급기관이 직접 체납 여부를 조회할 때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조회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하는 시점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납세증명서 제출 대신 체납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조회할 경우에는 그 회신하는 때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증명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필요한 소요기간 및 납세고지기간을 감안하여 그 유효기간을 최장 30일까지로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조회할 경우에는 그 회신하는 때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 유효기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지급기관이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직접 조회할 때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납세증명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발급과 제출에 필요한 기간 및 납세고지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최장 30일까지로 두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조회하는 경우에는 회신하는 때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7 (<time datetime="2001-05-16">2001.05.16</time> 회신), "기관이 직접 체납을 조회해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50)
원 제목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