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8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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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 이전 후에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이전 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던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이전 후에도 국세보다 우선한다.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저당채권과 양수인의 체납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던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이전 후에도 국세보다 우선한다.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은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

질의요지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본문(원문)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 이전에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소유권이전 후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소유권이전 이전에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소유권이전 후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84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396)
원 제목
국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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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