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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안심리 여부는 처분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소명자료가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본안심리 여부는 처분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로 처분청에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026.06.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담당직원이 직권시정 여부를 검토하려고 질의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질의자는 당시 제출한 자료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제출한 소명자료를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처분청에 설치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①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②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
③ 처분의 내용,
④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처분청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직권시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자가 그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처분청에 설치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납세자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 까지는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처분을 안 연월일, 처분 내용, 불복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로 처분청에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담당직원이 직권시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이의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할지는 처분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납세자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사항에 대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 (불복대상에서제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226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회신), "소명자료 제출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29)
- 원 제목
- 세무공무원에게 소명자료 등을 제출한 것이 이의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