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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연대납세의무가 남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탈퇴만으로 참여 과세연도에 이미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에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 물었다. 탈퇴만으로 참여 과세연도에 이미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경정사유가 있는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한 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결정고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기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기 성립한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정사유가 있는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한 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결정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사유가 있는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한 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결정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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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26 (<time datetime="2001-05-03">2001.05.03</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 후 연대납세의무가 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89)
- 원 제목
- 공동사업 탈퇴이후 연대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