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심판청구 중인 사안을 고충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20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심판청구 중인 사안을 고충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다.

심판청구 중인 사안을 상급기관의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취소·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불복절차가 진생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판청구 중인 사안을 상급기관의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206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회신), "심판청구 중인 사안을 고충민원으로 제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20)
원 제목
심판청구중인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의 고충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