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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일 뿐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일 뿐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세액을 징수한다. 그 세액을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님
본문(원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구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구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507 심판결정2012.06.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9-10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3447 심판결정2004.02.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9-10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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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415 (2001.04.03 회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36)
- 원 제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