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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를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는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해야 한다.
채권압류통지서에 적힌 선급금과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의 압류방법을 묻는다.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는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해야 한다.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이 유류 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로 표시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을 유류 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고 표시한 경우,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부분은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를 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을 “유류 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고 표시한 경우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부분은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에는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청구 대상이 됨(통칙7-1-8…55 참조)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압류통지서상 “유류 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를 압류재산으로 표시한 처분의 적법성.
회답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부분은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에는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청구 대상이 됨(통칙7-1-8…55 참조)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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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7 (<time datetime="2001-03-28">2001.03.28</time> 회신),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를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40)
- 원 제목
-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처분대상의 적법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