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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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43건 · 2/6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주택임대업을 뒤늦게 추가하면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그 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된다. 해당 시행령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시행령의 거주요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이다.
(질의1) 피상속인이 등록하여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하는 날이 ’18.3.31. 이전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유형을 변경한 임대주택의 중과배제와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일을 기준으로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유형변경 전 임대기간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시 관련 법령이 정한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기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2.1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20.2.11. 전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주택이라도 결론은 같다.
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그 중 한 세대원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제외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한 세대원 단독명의로 바꾸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에서 제외된 세대원의 지분은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끼리 공동소유하고 사업자등록만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
기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2월 11일 이후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개정 후 새로 합산배제받으려면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계속 임대하는 동안 지자체 등록이 불필요하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관련 등록을 신청하고 나중에 등록증을 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두 등록을 신청했다면 4월 3일 이후 등록증을 받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정 사유로 자동말소된 경우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제6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에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없다. 위탁관리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하고, 자치관리는 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임대의무기간 중 말소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등록 말소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때도 해당 주택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등록한 공동소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했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일방 배우자 명의로 등록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제시된 기존 해석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는 특례를 막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