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번호가 같은 사업장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353회신일 2024.05.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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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30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사업장의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68

본문(원문)

사업자가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그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업종이 각기 다른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353 (2024.05.30 회신), "등록번호가 같은 사업장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562)
원 제목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