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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 후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사항을 적은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직권등록된 사업자의 대표자와 소재지가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사항을 적은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접수한 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설립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경우이다. 직권등록 후 해당 법인의 대표자와 소재지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44
본문(원문)
국외에서 설립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 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외에서 설립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실질적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 대표자와 소재지가 변경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이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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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856 (2023.09.21 회신), "직권등록 후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77)
- 원 제목
- 직권등록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