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매입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963회신일 2024.10.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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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3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했다.

질의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특령§34①(3)에 따라 임대기간 계산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773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과세특례상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963 (2024.10.23 회신), "매입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310)
원 제목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시 임대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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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