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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은 간편등록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적 용역이면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온라인 교육용역 등을 제공할 때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전자적 용역이면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적 용역인지와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641
본문(원문)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국내소비자에게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면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회답
법규과-1641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제1항의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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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367 (<time datetime="2023-06-22">2023.06.22</time> 회신),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교육은 간편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67)
- 원 제목
- 국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