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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기준은 사업장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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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정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여러 임대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물었다. 의무발급 대상 여부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정한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했다. 이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았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즉,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사업장 공급가액을 통산하여 판정함
회답
법규과-1355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단위의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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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310 (<time datetime="2023-05-24">2023.05.24</time>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은 사업장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02)
- 원 제목
-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