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상시험센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410회신일 2023.08.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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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상시험센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7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건립한 임상시험센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센터에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였다. 센터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임상시험 용역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답

법규과-2107

본문(원문)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임상시험센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여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임상시험센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410 (2023.08.17 회신), "임상시험센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40)
원 제목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