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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센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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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건립한 임상시험센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센터에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였다. 센터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임상시험 용역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답
법규과-2107
본문(원문)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고 임상시험센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여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임상시험센터에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센터를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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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410 (2023.08.17 회신), "임상시험센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40)
- 원 제목
-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하여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