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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등록한 오피스텔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오피스텔은 1세대 3주택 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18년 3월 31일 전 계약·등록 후 취득한 임대 오피스텔이 중과배제 임대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1세대 3주택 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17 → 현재 시행본 2025.06.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2018.3.31. 이전에 분양 계약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2018.4.1. 이후 취득하여 주거용도로 임대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3.31. 이전 분양계약과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2018.4.1. 이후 취득·임대한 오피스텔이 중과배제 임대주택인지 여부.
회답
2018.3.31. 이전에 분양 계약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2018.4.1. 이후 취득하여 주거용도로 임대개시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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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873 (<time datetime="2024-02-20">2024.02.20</time> 회신), "기한 전 등록한 오피스텔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016)
- 원 제목
- ’18.3.31. 이전 분양 계약 및 사업자 등록등을 완료하고 ’18.4.1. 이후 취득하여 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중과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