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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주택을 한 명만 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하지 않은 세대원의 지분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공동소유 임대주택을 한 세대원 명의로만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세대원의 지분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한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지 않은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3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한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지 않은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임대주택을 공동소유자 1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하지 않은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지분은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뒤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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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223 (<time datetime="2024-04-24">2024.04.24</time> 회신), "공동 임대주택을 한 명만 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71)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임대주택을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등을 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