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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 다가구주택도 지자체 등록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후 새로 합산배제받으려면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개정 후 새로 합산배제받으려면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계속 임대하는 동안 지자체 등록이 불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령 개정 전에 다가구주택을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해 왔다.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했다.
질의요지
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375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20.2.11.) 이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함)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이 합산배제 받으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함)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정 전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각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해당 다가구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개정 전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2.11. 이후 다가구주택에 대해 새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개정 이후 다가구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 합산배제받으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전에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했다면, 개정 후 계속 임대하는 기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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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3783 (2023.10.05 회신), "기존 임대 다가구주택도 지자체 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16)
- 원 제목
- ’20.2.11. 이후 다가구주택에 대해 새로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