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026회신일 2023.05.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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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25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했다.

질의요지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05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2011.08.0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을 참고한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

거주자가 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026 (2023.05.25 회신),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59)
원 제목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조특법§97의3 및 같은법§97의4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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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