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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요건과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마쳤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관련 요건을 갖추어 계속 임대하고 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22
본문(원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18.3.31.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도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18.3.31.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계속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001 심판결정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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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171 (2024.06.17 회신),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35)
- 원 제목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