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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택근무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3376회신일 2023.05.1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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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주 재택근무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8

제주 재택근무자는 포함되며, 공유오피스 근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재택근무자와 공유오피스 근무자가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제주 재택근무자는 포함되며, 공유오피스 근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유오피스가 부속사무실인지 별도 사업장인지 직원 수·업무내용·지휘명령체계 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사를 이전했다. 기존 상시근무인원이 제주로 거주지를 옮겨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 근무 형태로 본사업무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고,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2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귀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며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형태”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이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 업무내용 및 수행기간, 사업자등록여부,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휘명령체계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공유오피스가 이전본사에 포함되는 장소(부속사무실) 또는 이전본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제주특별자치도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재택근무자 또는 공유오피스 근무자가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택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해당한다.

공유오피스 근무인원은 직원 수, 업무내용 및 수행기간, 사업자등록여부, 법인의 경영활동 관련 지휘명령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당 공유오피스가 이전본사에 포함되는 장소인 부속사무실인지, 이전본사와 구분되는 별도 사업장인지도 고려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8113 심판결정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33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376 (2023.05.18 회신), "제주 재택근무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94)
원 제목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직원이 제주도에서 재택근무 시 「이전본사 근무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