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유형변경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1959회신일 2024.05.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유형변경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08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일을 기준으로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유형변경 전 임대기간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상속받거나 유형을 변경한 임대주택의 중과배제와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일을 기준으로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유형변경 전 임대기간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시 관련 법령이 정한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등록해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질의1) 피상속인이 등록하여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하는 날이 ’18.3.31. 이전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5년의 임대기간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3) 조특법§97의3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기간 계산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변경 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18.3.31.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2020.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4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20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피상속인이 등록하고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 중과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임대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4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18.3.31.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2020.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4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20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1959 (2024.05.08 회신), "상속·유형변경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528)
원 제목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임대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