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장시설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등록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이 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저장시설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등록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내국법인은 원유의 단순 보관과 인도만 수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갑법인의 국내 보세구역 원유저장시설에 원유를 보관한 뒤 갑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인도한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단순 보관과 인도만 담당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의 원유를 보관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장조사 서비스 및 연락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을 위하여 원유를 단순히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였다가 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때,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의 원유저장시설이 A법인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의 원유를 보관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장조사 서비스 및 연락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을 위하여 원유를 단순히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였다가 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때,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의 원유저장시설이 A법인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의 시설에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국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갑법인과 그 원유저장시설이 A법인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6.06.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26.05.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2026.04.01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25.12.30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2025.12.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2025.11.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907 (2025.01.23 회신), "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04)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원유저장 계약기간 동안 원유판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