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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44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2.1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20.2.11. 전 사업자등록 후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주택이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상속인은 2020.2.11. 이후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규과-1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 2024.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 2024.01.22.

【질의】피상속인이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6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제2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다가구주택을 2020.2.11. 이후 상속인이 취득하여 계속 임대할 때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 제2안: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446 (<time datetime="2024-01-24">2024.01.24</time> 회신),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530)
원 제목
2020.2.11. 이후 다가구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령 부칙(제30404호, 2020.2.11.) §6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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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