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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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89건 · 6/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미확정 급여인상분도 작업진행률에 넣나요?
작업진행률 계산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지연으로 미확정된 급여인상분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미확정 임금인상분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급여인상안을 작업진행률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순차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판정시점은?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부동산의 해당여부는 해당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해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는 각 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는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4 공사를 중단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건설을 중단한 기간동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업무무관 기간과 수필지 토지의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기간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각 토지는 취득시기별로 판단한다. 천재지변이나 민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적지출인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선비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수선비 중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 경매로 산 건설 중 건물가액은 총공사비에 포함되는가?
건설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시 건물가액상당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에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건설 중 건물의 가액을 총공사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출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의 건설 중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정해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문화관광부 추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재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9 해외출장 숙박비에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일반여행업 영위사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 숙박료 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세관장이 증빙을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직접 공급받았는지 여행사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의 취급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0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보증 이행 후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1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이행을 완료하고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 이행 뒤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 이행과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변제를 위한 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건물 면적이 작으면 매립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신축건물의 면적, 당해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의 건축물 면적이 작은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직접 사용 여부는 건물 면적이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은 원문에서 정한 적용시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연도 중 퇴직자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가 지급하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면 종전 보험료 총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4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잔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해당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예외 규정은 취득 당시 이미 제한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 중 가목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7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의 감가상각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선박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건설업자가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어떤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나?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선박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건설업자가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콘크리트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현수교 거치공사를 하기위해 자체에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하여 건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금융리스로 수입하여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동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채광계획인가서상에 인가조건을 붙여 채광인가를 한 경우 인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천 석회석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채광인가 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고, 인가조건 부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종전 회신 법인46012-7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71 등기임원 해임 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임원에서 해임된 뒤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 비영리법인은 언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회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해당 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선임되지 않은 임원도 우리사주 특례를 받나?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고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조합원 자격이 계속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조합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병원건물 신축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병원건물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가계정에서 신축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직무상 임원도 인정이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특례 대상과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법에 따라 유지되면 직무상 임원도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의 조합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병원건물 신축비는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병원건물 신축비를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 비영리내국법인이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지출한 규정상 병원건물 신축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
취득 시 법령에 의하여 사용 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 안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시내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각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판매촉진을 위해 장려금제도를 공시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예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예외는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 당시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그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0 출연받은 부동산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 사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할 수 있나?
장부상 기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로 환입할 수 없으므로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과 신고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의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각 금액을 유보로 처리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282 임의환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고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두 조정은 모두 유보로 처리하며 임의환입액만큼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늘린다.

근거 법령·조문
283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유예기간과 신문공고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요건을 물었다. 목장용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며, 일정한 종전 목장용지에는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신문공고는 전국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 조건으로 3회 이상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의료기기 취득비를 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은 선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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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면 같은 금액을 준비금 환입액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2년이며, 2001.1.1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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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종전 3년의 기간이 2001.1.1 현재 지나지 않았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상각범위액 계산 시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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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1999. 1. 1 현재 소유 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취득가액에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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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관련 인건비 등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사용제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취득 후에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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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과 인접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용제한 부동산은 제한 해제일부터 5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인접토지는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 토지이며 유예기간은 대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을 전입 받으면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했으나 동 사용인이 전출하므로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할 퇴직금이 인계받은 퇴직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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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가건축물을 둔 주차장 토지는 건축물 없는 토지인가?
나대지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관리를 위한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 임대로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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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과 울타리 및 가건축물을 설치한 임대 주차장을 건축물 없는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본다. 나대지에 시멘트포장, 철망울타리와 주차장 관리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1 임대건물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배관시설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배관시설의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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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화장실 설비 교체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신축·증축에 따른 불가피한 배관 개축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유지용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원문은 화장실 설비 교체 사안에 기존 배관시설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2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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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보일러 수선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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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 부속된 보일러의 수선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개축·증축에 따른 배관시설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시설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병원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건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인용 사례는 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현황에 따라 적용 별표를 정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5 소방배관 교체비는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건물 등의 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 소방배관 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배관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등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소방배관 교체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물었다. 개축·증축에 따른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시설의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새로운 배관시설인지 기존 시설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교체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의료기기 취득액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취득에 쓴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취득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의 선정 취지는 무엇인가?
재정경제부 장관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하였으므로 대상 단체를 선정한 취지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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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한 취지와 연말정산 안내 일정을 물었다. 대상 단체 선정 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해야 하며, 국세청은 2001년 12월 초 연말정산 안내를 예정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298 전산장비 성능향상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전산장비의 성능향상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감가상각은,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장비 성능향상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작성요령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20호 서식(2)이다.

근거 법령·조문
299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적용할 계산 산식을 물었다.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계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별지 제21호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국외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나?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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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신용카드 등 증빙이 없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법정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외 재화·용역 매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지만 접대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