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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목장용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며, 일정한 종전 목장용지에는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목장용지의 유예기간과 신문공고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요건을 물었다. 목장용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며, 일정한 종전 목장용지에는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신문공고는 전국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 조건으로 3회 이상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1.1 현재 종전 규칙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목장용지를 전제로 한다. 신문공고를 통해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요건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2001.1.1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문공고의 요건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신문공고요건을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
정제 정리
질의
1.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2.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신문공고의 요건.
3.·4. 유예기간 내 신문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목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을 유예기간으로 적용합니다. 2001.1.1 현재 종전 규칙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목장용지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 규칙을 적용합니다.
2. 신문공고의 요건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입니다.
3.·4. 원문은 유예기간 내 신문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26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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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06)
- 원 제목
-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