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도 중 퇴직자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10회신일 2002.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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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2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가 지급하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했다가 지급하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면 종전 보험료 총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했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을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 퇴직보험료에 대하여는 전환 전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총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퇴직보험료 등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한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단체퇴직보험을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의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총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10 (2002.08.12 회신), "연도 중 퇴직자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47)
원 제목
당해연도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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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