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23회신일 2002.03.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6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 당시부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 시 법령에 의하여 사용 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 안 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부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23 (2002.03.26 회신),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44)
원 제목
취득당시부터 법령에 의해 사용 금지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