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기기 취득액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44회신일 2001.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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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6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취득에 쓴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취득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병원회계(수익사업)의료발전회계전입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구입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료발전전비금 100/의료발전준비금 100감가상각시의료발전준비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 자산 20처분시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산 80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구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 감가상각시: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자산 20

· 처분시: 현금 50, 감가상각충당금 2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산 100,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80, 자산 80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44 (2001.11.16 회신), "의료기기 취득액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02)
원 제목
고정자산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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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