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각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한국가스공사가 시내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각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판매촉진을 위해 장려금제도를 공시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보급 장려금제도 시행을 공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사업자 등에게 사전약정으로 여러 종류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판매촉진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보급 장려금제도 시행을 공시하고,

이에 따라 시내버스사업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료가격 차액 정산 보급 장려금․경유 세금인상 보조액 장려금․공차운행 손실보상장려금․이동식 충전시설 연료비 보조액 장려금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시내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급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판매촉진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보급 장려금제도 시행을 공시하고, 이에 따라 시내버스사업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료가격 차액 정산 보급 장려금·경유 세금인상 보조액 장려금·공차운행 손실보상장려금·이동식 충전시설 연료비 보조액 장려금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17 (<time datetime="2002-03-26">2002.03.26</time> 회신),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41)
원 제목
정부의 시책에 따라 지급하는 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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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