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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해임 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등기임원에서 해임된 뒤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등기임원에서 해임되었다. 이후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등기임원에서 해임되어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4173, 1998.12.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4173, 1998.12.31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임원에서 해임되어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4173, 1998.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173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은 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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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32 (2002.04.19 회신), "등기임원 해임 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59)
- 원 제목
- 등기임원에서 해임되고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시 현실적 퇴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