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의환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6회신일 2002.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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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의환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3

임의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고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두 조정은 모두 유보로 처리하며 임의환입액만큼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늘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보험충당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뒤 다음 사업연도에 임의환입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했다. 동시에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

질의요지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을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동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조정으로 설정한 퇴직보험충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임의환입하고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해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 (2002.03.13 회신), "임의환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25)
원 제목
퇴직보험충당금의 세무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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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