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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선박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의 감가상각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선박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건설업자가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을 취득했다. 해당 선박에는 자체운항 능력이 없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의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을 어떤 업종의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의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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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20 (2002.07.04 회신),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89)
- 원 제목
-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 감가상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