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출장 숙박비에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출장 숙박비에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세관장이 증빙을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법인이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 숙박료 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세관장이 증빙을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직접 공급받았는지 여행사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의 취급도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상 해외여행 중 숙박료 등 비용을 여행사를 통하여 지출하였다. 국외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인지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받은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일반여행업 영위사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외의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인지의 판단은 우리청의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296, 2000.6.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시 그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등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3【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 여행의 판정】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6, 2000.6.2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해외출장 시 여행사를 통하여 숙박료 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국외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것인지,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는 부가46015-1296, 2000.6.2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1.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원문이 해당 문장에서 끝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96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70 (<time datetime="2002-10-29">2002.10.29</time> 회신), "해외출장 숙박비에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25)
원 제목
법인이 해외출장시 여행사를 통하여 숙박료 등 지출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