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14회신일 2002.10.1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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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9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보증 이행 후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에 따라 설립된 ○○보증(주)가 분양보증 이행을 완료했다. 추가공사비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이행을 완료하고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보증 이행 후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이행을 완료하고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14 (2002.10.19 회신), "구상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670)
원 제목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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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