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기기 취득비를 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60회신일 2002.0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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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8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면 같은 금액을 준비금 환입액으로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규정된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하였다.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은 선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 가능함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이하 “의료기기”라 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그 방식으로 취득한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60 (2002.02.28 회신), "의료기기 취득비를 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83)
원 제목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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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