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무상 임원도 인정이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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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무상 임원도 인정이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법에 따라 유지되면 직무상 임원도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특례 대상과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법에 따라 유지되면 직무상 임원도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의 조합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과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계속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 (<time datetime="2002-03-30">2002.03.30</time> 회신), "직무상 임원도 인정이자 특례를 계속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64)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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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