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의 선정 취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496회신일 2001.1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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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0

대상 단체 선정 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해야 하며, 국세청은 2001년 12월 초 연말정산 안내를 예정했다.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한 취지와 연말정산 안내 일정을 물었다. 대상 단체 선정 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해야 하며, 국세청은 2001년 12월 초 연말정산 안내를 예정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당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하였다. 국세청은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2001년 12월 초 발간하고 교육·홍보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재정경제부 장관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하였으므로 대상 단체를 선정한 취지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재정경제부 장관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하였으므로, 대상 단체를 선정한 취지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2001년 12월 초에 “연말정산 안내”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고 교육ㆍ홍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를 선정한 취지와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일정.

회답

재정경제부 장관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 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하였으므로, 대상 단체를 선정한 취지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2001년 12월 초에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교육·홍보할 예정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96 (2001.11.10 회신),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의 선정 취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76)
원 제목
정부에서 공익성기부 대상단체로 선정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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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