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74회신일 2001.09.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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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5

법정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신용카드 등 증빙이 없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법정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외 재화·용역 매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지만 접대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면서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74 (2001.09.15 회신), "국외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52)
원 제목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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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