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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관련 인건비 등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관련 인건비 등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 등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1의 2호(2000. 3. 9 재정경제부령 제127호로 개정된 것)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같은영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 인건비 등의 처리.
회답
신용보증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는 같은영 제56조 제6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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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67 (2002.01.28 회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47)
- 원 제목
-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